[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경찰이 화재를 일으켜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22)씨를 긴급 체포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고 하다 제대로 끄지 않아 아파트에 불을 내 자녀들을 숨지게 한 혐의(중실화·중과실치사)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이 비벼꺼 불이 나게 해 4세·2세 남아, 15개월 여아 등 삼 남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직후 A씨는 고의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의심돼 방화 혐의 적용이 점쳐졌으나 감식과 진술 조사결과 관련 증거나 자백이 나오지 않아 방화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다 15개월 딸이 칭얼대자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끄고 딸을 안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나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고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하루 동안 조사해 이날 오후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감식·부검 결과를 분석하고 추가 진술 조사를 통해 고의성 유무를 밝힐 예정이다”며 “만약, 고의로 불을 지른 증거가 나올 경우 관련 혐의점을 추가 적용·변동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