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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주노동자 대상 '찾아가는 인권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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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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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1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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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오후 1~4시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이주노동자를 위한 ‘찾아가는 인권순회 상담’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자리에서 이주노동자로부터 인권침해와 차별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법률상담도 진행한다.
인권위는 현장 상담에서 권리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 조사관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변호사, 통역상담원 등도 대동한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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