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텔레뱅킹까지 확대한다

이성기 기자I 2015.10.02 10:17:22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달 23일 부산은행 고객 A씨는 ‘검찰’로부터 “계좌가 대포통장 금융 사기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다급한 마음에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본인 명의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공인인증서·이체비밀번호·보안카드 번호가 필요하다’는 말에 A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금융정보를 알려줬고 ‘검찰’은 인터넷뱅킹에 접속 후 1억 2000만원 가량의 A씨 돈을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는 검찰을 사칭한 금융 사기범의 소행이었다.

평소 A씨의 거래 금액보다 훨씬 큰 거액이 인출되는 게 부산은행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탐지되면서 A씨 휴대폰으로 ‘거액 인출이 금융사기로 의심된다는 문구와 함께 인출에 동의할 경우 ARS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가 됐고, 그제서야 보이스 피싱에 걸려들었단 사실을 알아챈 A씨가 ARS 인증을 거부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후 부산은행은 즉시 A씨의 공인인증서,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재발급하는 사후 조치를 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A씨처럼 보이스 피싱, 피망 등 각종 금융사기로부터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재 인터넷·스마트뱅킹에 적용하고 있는 FDS를 이달부터 텔레뱅킹까지 확대 실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FDS는 평소 고객의 패턴과는 다른 부정인출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이스 피싱, 대출사기, 피싱·피망 등 각종 전자금융사기 행위를 차단, 고객의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구축됐다. 부산은행은 FDS를 통해 올해에만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300여건의 거래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둬 수억원의 고객 예금을 금융사기로부터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전성인 부산은행 정보보호부장은 “금감원·검찰·경찰청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뒤 “FDS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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