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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암매장 50대男, 징역 16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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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10.29 06:00:00

2008년 거제서 동거녀 살해 후 시체 시멘트로 은닉
1·2심 징역 16년6개월…대법원 상고기각 원심확정
범행 16년만에 발각…마약 투약 혐의도 함께 처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16년간 시멘트로 암매장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6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이 범행은 16년 만에 발각됐지만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다만 시체은닉죄 부분은 공소시효 7년이 적용돼 처벌하지 못했다.

경남 거제시의 한 주거지 베란다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서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이 발견됐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살인죄로 징역 1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씨(당시 30세)와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귀가 후 동거녀가 불상의 남성과 상의를 탈의한 채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방에 있던 사기 재질의 냄비 뚜껑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베란다에 두고, 가방 주변에 벽돌을 쌓은 뒤 두께 10cm 가량의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건물 구조물처럼 위장했다. 그는 범행 후 8년간 시신이 은닉된 주거지에서 거주하다 이사했다.

범행은 2024년 8월 30일 원룸 건물주가 누수공사를 위해 설비업자를 불러 베란다 구조물을 파쇄하던 중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당시 시신은 백골화가 진행되지 않아 신원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보존돼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24년 8월 필로폰 0.5g을 매수해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시체은닉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적용되지 않았다.

1심은 A씨에게 살인죄로 징역 1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시멘트로 매설해 실체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고려했다.

피고인 A씨와 검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재량으로 이루어지며,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1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고, 원심과 비교해 당심에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합계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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