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쓰면 20% 환급”…폭우에 힘들었는데 '희소식'

김응태 기자I 2025.08.22 06:00:00

중기부, 24일부터 특별재난지역 49곳서 행사 진행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시 최대 20% 환급
주단위 환급 방식 적용…"피해지역 소비 촉진 지원"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지난 5일 오전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전남 함평군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복구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4일부터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재난 피해를 본 49개 지역의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기간은 8월24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환급률은 종전 10%에서 20%로 상향됐다.

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그 다음주 토요일까지 1회차로 정해 주 단위 환급방식으로 운영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지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 이뤄진다.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함에서 선물 수락을 해야 하며 선물 등록 기간을 넘기면 환급액이 소멸한다. 보유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선물 수령이 가능하다.

1~5회차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전국단위 환급행사와 병행해 진행한다.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적용해 총 20% 환급해준다. 행사별 최대 2만원 한도이며, 합산 시 최대 4만원 환급받을 수 있다. 6회차(9월 28일~10월 4일) 이후부터는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단독으로 최대 환급률 20%로 진행한다.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1~5회차는 행사별 최소 1만원, 6회차부터는 최소 5000원이다. 1000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되며 1000원 미만은 절사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피해 지역의 생활안정과 전통시장, 상점가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환급행사를 통해 재난으로 힘든 지역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