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3800만→4400만원 확대

김미영 기자I 2024.12.31 10:00:00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맞벌이가구, 연 최대 330만원 혜택 가능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치료 위해 따로 살아도 ‘부양 인정’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원 확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부터는 연소득이 4400만원 이하인 맞벌이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이 내년부터는 ‘44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현행 ‘3800만원 이하’에서 상한이 600만원 오른다.

현재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2200만원인데, 결혼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정이다. 맞벌이가구는 연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 홑벌이 가구가 부양하는 직계존속의 거주요건에서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거주요건을 완화한다. 장애인이 질병 치료·요양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따로 떨어져산다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원도 늘어난다.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 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198만원까지 확대된다. 더 많은 정부기여금을 지급해 청년들의 저축 동력을 높이겠단 취지다.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를 성실 납입할 경우 신용점수도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 성실납입하면 신용점수는 최소 5~10점 이상 오른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자라면 누적 납입원금의 최대 40% 이내로 부분인출이 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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