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원모(20) 씨에 대한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피해자 여모(20) 씨의 가족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니. 내가 여태껏 잘될 거라고 재판부만 믿어왔는데”라며 흐느꼈다.
여 씨 아버지는 “딸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건 억울해서 저러고 있는 거다”라고 JTBC를 통해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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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 어머니와 3000만 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공탁했다”며 “피해자 어머니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해자는 피고인과 중학교부터 우정을 쌓았고 함께 여행을 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생각했다”면서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그 정도의 상해를 입을 줄 예상 못 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 정도의 폭행을 할 줄 예상 못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상해 혐의의 양형 기준은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하면 징역 1년 6개월∼4년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이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일 뿐 법적인 효력은 없다”며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점, 피해자가 범죄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 권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원 씨는 이전에도 여성을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5일 여 씨 어머니가 온라인에 ‘저희 딸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어머니는 “2023년 2월 6일 절친들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산 여행을 간 예쁘고 착한 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으로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 현재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라고 밝혔다.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선 “저희 딸과 여자친구의 말다툼에 가해자(남성)가 갑자기 끼어들어 심한 욕설을 하자 저희 딸이 왜 욕을 하냐고 따지니 큰 싸움이 시작됐다고 한다”며 “(몸무게) 44㎏의 연약한 여자를 (키) 178cm의 건장한 남자가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머리를 가격해 날아가듯이 옆 탁자에 경추를 부딪히며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날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며 “앞으로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라고도 했다.
어머니는 이다음 날 또 글을 올려 “저희는 매번 검찰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호소했는데 정작 가해자는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달 저희 딸 간병비가 460만 원이 나간다. (그런데 가해자는) 연락조차도 없는 나쁜 인간들”이라고 토로했다.
당초 원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를 앞두고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높였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