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비연륙 섬은 택배비에 도선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 배송비가 발생한다. 시는 추가 배송비를 최대 40만원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 강화 6개 섬(미법·서검·주문·아차·볼음·말도)과 옹진 21개 섬(연륙된 영흥도·선재도·측도 제외) 등 27개 비연륙 섬 주민 1만4740명이다. 지원 기간은 12월20일까지이다. 해당 주민은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택배비 증빙자료 제출과 함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운송장, 결제내역서 등 증빙자료에 표기된 추가 배송비는 4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하고 증빙자료에 표기되지 않았을 때는 1건당 3000원만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섬 주민들이 도심과 동등한 택배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