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증가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0~11월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과 12개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방송된 224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43건 방송에서 법률 위반 소지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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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항을 중점으로 살펴봤다. 조사 품목은 △가공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품 △생활화학제품 △의료기기 등 총 6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방송이 31건이었다. 이중 근거 없이 ‘최고·최대·유일’ 등 극상의 표현 사용한 것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브랜드에 대한 비난과 부당한 비교(8건), 거짓·과장 표현(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도 12건에 달했다. 식품의 경우 법상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강조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 모니터링 대상 224건 중 절반(46.9%)에 해당하는 105건은 방송 중에만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포인트 적립’ 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라이브커머스가 즉각적인 소통을 내세워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방송 중 혜택 등 홍보성 멘트로 소비자의 성급한 결제를 유도하거나, 당초 예상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품을 구매하도록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신중하게 상품과 혜택 확인 후 물건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을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라이브커머스는 상호소통으로 다양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허위·과장 표현에 현혹돼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며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신유형 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들이 판매자에 대한 관련 법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