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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친환경건설산업대상-유진기업

이코노미스트 기자I 2023.11.15 09:18:26

친환경기술부문 대상 유진기업
제목:‘친환경 레미콘’ 개발로 저탄소 녹색성장 주도
저탄소 인증’ 받은 유진 건자재들
세금 감면부터 저탄소 자재 대체 효과까지



유진기업의 저탄소 인증 친환경 레미콘 모습. 유진기업 제공


2023 친환경건설산업대상 친환경기술부문 대상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서 온 유진기업에게 돌아갔다. 유진그룹의 모기업으로 레미콘·아스콘·골재 등 기초 건자재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유진기업은 일찌감치 친환경 기술 개발에 나서며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있다.

저탄소 인증 받은 친환경 레미콘 인기

유진기업은 2018년 레미콘 업계 최초로 ‘25-24-150’과 2019년 ‘25-21-150’ 레미콘 규격에 대해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환경성적표지(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EPD)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1단계 탄소발자국과 환경성적,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구성돼 있다. 1단계 인증을 받은 제품 중 동종제품의 평균 탄소배출량 이하이면서 저탄소 기술을 적용해 기존 대비 탄소배출량을 4.24% 감축시키면 2단계인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020년 1월,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구매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2020년 7월 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녹색제품 구매법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탄소제품은 온실가스 감축이 탁월한 제품에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으로, 친환경 레미콘도 인기를 얻고 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한 레미콘을 건축물에 적용할 경우 녹색건축인증(G-SEED) 심사 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녹색건축물로 인증되면 용적율과 조경면적과 같은 건축물 기준완화를 비롯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2단계인 저탄소제품 인증은 1단계 인증보다 50% 추가 배점이 가능하다.

레미콘 저탄소제품은 무엇보다 녹색건축인증에 필요한 자재심사 점수를 추가비용 없이 받을 수 있다. 총 공사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레미콘은 인증 배점 4점인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확보 필수 자재다. 레미콘은 구조체의 필수 사용 자재이므로 배점 확보를 위해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기존 저탄소 자재의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난 2016년 이후 서울과 경기도에서 순차적으로 건축 관련 친환경조례를 강화한 이후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레미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철근콘크리트 건물 골조에 사용되는 제품 중 환경성적표지를 획득한 자재는 레미콘이 유일하다.

특수 콘크리트 개발, 재료비 절감 효과

유진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고강도 레미콘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왔 다. 이미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 과제인 HVMA(High Volume Mineral Admixture) 고강도 레미콘 실용화 기술 개발을 진행하며 다양한 특수 콘크리트를 개발화하고 상용화했다.

HVMA는 레미콘에서 시멘트 사용량을 10% 이하로 줄이는 대신 산업부산물인 고로 슬래그 미분말(제철부산물)과 플라이 애시(발전부산물) 같은 혼화재 비중을 높여 탄소발생량을 최대 80% 감축할 수 있다. 동시에 원 재료비 10%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녹색건축인증 현장이 늘어나면서 친환경 레미콘제품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고객 눈높이에 맞춘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레미콘 선도기업의 입지를 굳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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