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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화된 드론은 대부분 ‘레저’용이었다. 지난 8월에는 드론이 원전을 향해 비행최고속도 15m/s로 빠르게 접근해 한수원이 휴대용 재머를 발사했다. 이 드론은 낚시 중인 민간인이 촬영을 위해 한울 원전 인근에서 띄운 것으로 바다로 추락해 사진 촬영 여부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
한빛 원전 울타리에 300m, 원점에 984m로 초근접 비행을 한 사례도 있었다. 원전 종합상황실에서는 드론을 발견한 지 4분 만에 드론을 무력화했다. 이 드론은 인근에서 레저를 위해 불법 비행한 것으로, 드론 조종자는 원전 미촬영 확인 후 계도 조치 됐다.
국회의원이 고리 원전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전날 테스트 촬영을 하던 중 드론이 원전에 너무 접근해 재머를 방사한 경우도 있었다. 드론 조종자인 촬영 제작 PD를 검거한 뒤 상황은 종료됐다.
신영대 의원은 “원전 500m 상공에 접근한 불법 드론이 두 달 새 5건이나 된다”며 “원전은 1급 국가안보시설이기에 누가 보낸 건지, 왜 보낸 건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