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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원의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도 K스포츠재단이 에스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K스포츠재단은 제일기획과 삼성생명, 에스원에 출연금 각각 10억원, 30억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은 설립 목적을 기업들에게 ‘한국 스포츠 위상 강화’ 등으로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수익을 위해 설립됐고 그 과정에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개입됐다”며 “기업들은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재단의 표면적인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만을 고려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출연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립 자체에 현저하게 위법했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출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10월 설립된 K스포츠재단은 미르재단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박 전 대통령은 K스포츠재단 설립 전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직접 문화·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대기업 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재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해 12월 K스포츠재단이 만들어졌고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업들에게 출연금 납입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총 288억원을 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재단은 청산 절차를 밟았으나 출연금은 돌려주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다.
이에 제일기획 등 삼성 계열사 3곳은 2019년 8월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반환을 요청했고 재단은 지난해 11월 반환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