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섭취·편의식품류는 밀키트 등과 같이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덥혀 먹거나 단순조리를 통해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다. 시는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점검을 기획했다.
시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식품제조·가공업소, 배달 플랫폼을 활용한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 고질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등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적발 시 해당 영업자 등을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제조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원재료에 대한 보관기준 위반 여부 △사용(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생산·작업 기록과 원료 입출고·사용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판매한 행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