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0년 10월 23일께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아랫집에 사는 B씨가 상습적으로 층간소음 피해를 신고한다는 이유로 인터폰으로 B씨 부부에게 욕설하며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B씨 집 현관문 앞으로 내려와 죽이겠다며 나와보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협박의 고의가 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차례 분쟁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흥분한 나머지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했다거나 협박에 관한 고의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