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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설치·운영 및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번 추가 개정으로 센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맡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시·도 조례로 정할 사항의 기준을 마련했고,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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