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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정 사건처리절차 규칙에 따라 신고서식 15종이 제개정된다. 신고인이 신고서 작성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유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점검표’ 및 ‘작성 예시’를 추가했다.
또 별도 신고서 양식이 없던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서도 제정하고, 공정위 소관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재차 신고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신고 서식도 함께 구비했다.
피심인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충분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열 수 있는 근거규정도 개정 규칙에 담았다.
의견청취절차는 주요 사건의 심의 전, 위원과 해당 사업자, 조사공무원, 심의ㆍ의결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심판정에 모여 의견을 진술하는 제도다. 다만 통상 1회 개최로 그치며 사안이 복잡한 경우 방어권 보장이 미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 공정위는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전원회의 심의기준을 현재 지원금액 20억원 또는 지원성 거래규모 200억원 사건에서 지원금액 50억원, 지원성 거래규모 500억원으로 2.5배 상향했다.
이는 현재 기준 적용시 관련 사건 대부분이 전원회의 편중돼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금액 50억원, 지원성 거래규모 500억원 미만 부당지원·사익편취 사건은 공정거래원장 등 모든 위원이 참여해야 하는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위원 3인 참석)에서도 가능해져 심의일정이 신속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정위는 입찰담합 사건을 경고로 종결할 수 있는 기준을 건설입찰은 400억 원, 물품 구매 및 기술 용역 등의 입찰은 40억원 미달로 제한, 입찰담합 사건을 적절히 제재하지 못하는 사례도 줄인다.
공정위는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한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에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일반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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