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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고법 1-1부(재판장 이승련)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정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은행제도과장을 거쳐 금융위에서 자보시장과장,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정통 금융관료였다.
그는 2010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업체 운영자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금융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동생을 취업시켜달라는 청탁을 하고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