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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 사건 연루자 중 가장 먼저 기소된 이 검사와 차 위원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이 검사는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차 위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이 검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 사건도 이 재판부가 맡고 있다. 불법출금 조처 전후 일어난 주요 사건을 모두 한 재판부가 담당하는 셈이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조율한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이 출국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이 전 비서관에게 알렸다. 이후 이 전 비서관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위원에게 연수원 동기이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였던 이 검사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조 전 장관과 이 검사, 차 위원의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은 혐의에 넣지 않았다. 이 전 비서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 수사에 나서자 조 전 장관에게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외압은 추후 기소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지만 지난 2일부로 수사팀이 해체되면서 추가 기소 여부는 불투명하다.
수사 외압 혐의 없이 불법 출금 과정에 대해서만 재판받게 되면서 검찰이 이 검사 등 사건과 병합을 요청할 경우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다.
앞서 검찰은 이 고검장 사건과 이 검사 등 사건을 병합해달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성은 있지만 쟁점은 다르다”며 “병합하지 않고 병행 심리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출금 자체와 이후 행해진 수사 외압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이 검사 등 사건의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월 13일로 예정돼 있어 병합 여부 결정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공수처는 수사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윤대진 전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그리고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3명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고 직접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