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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산화비소 주사제는 대상 질환 추가
SCM-AGH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제 개발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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