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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를 개최한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정은 이날 출점 뿐 아니라 운영과 폐점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개선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또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에 반영되지 못한 관련 내용은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과밀화 된 편의점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각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 가맹본부는 출점예정지 인근 점포를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이 악화된 편의점에 대해서는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면해 보다 쉽게 폐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들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관련 법제의 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서 뒷받침할 것”이라며 “또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제(광고·판촉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의 자세한 내용은 4일 공정위에서 열리는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협약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력, 편의점주 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