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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월에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으로 10% 할인받으세요”

박철근 기자I 2017.03.01 11:15:00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53만건 이달 초 부과…일시납하면 10% 감면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는 3월 중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에 25개 자치구를 통해 올해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약 53만건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3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납부한 금액은 대기 및 수질개선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10%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에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하고 기한 내에 납입해야한다. 연납신청은 납기 마감일 7일 전인 오는 24일까지 120 및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 달말일까지 이택스(etax.seoul.go.kr),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도 발생한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경유차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한 내에 연납신청을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입대상인 경유차.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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