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 중에 25개 자치구를 통해 올해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약 53만건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3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납부한 금액은 대기 및 수질개선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10%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에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하고 기한 내에 납입해야한다. 연납신청은 납기 마감일 7일 전인 오는 24일까지 120 및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 달말일까지 이택스(etax.seoul.go.kr),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도 발생한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경유차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한 내에 연납신청을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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