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달 9일 오전 4시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원룸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이웃을 대피시켰던 A씨가 쓰러진 지 10여일이 지난 이날 새벽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일단 먼저 대피하고 119에 신고를 한 다음 불이 난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갔으나 연기를 많이 마신 탓에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이웃은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며 ‘나오세요’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대피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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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화재는 이별을 선언한 동거인에게 격분한 20대 남성의 방화로 시작됐다. 이른 새벽 원룸 한 동을 모두 태운 큰 불이었지만, 모든 거주자가 구조돼 A씨를 제외하고는 인명피해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