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1월 25일부터 2월 15일(월)까지 22일간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미래부는 2월 중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2월 첫째 주, 넷째 주 예정, 세부 내용은 1~2주 전에 공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미래부가 특정 기업 M&A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방송분야의 경우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가 지역 유선방송사(SO)를 인수할 때 자막 고지 등을 띄워 시청자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지만, KT-KTF합병이나 LG통신 3사 합병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한 적은 없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경쟁사들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심사 절차를 요구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은 방송과 통신 이슈가 섞여 있어 토론회 등에서 세션을 나눠 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함이며 2월 공청회에서 미래부의 안이 발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인수합병 심사가 최소한 3월은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헬로비전 합병결의 주총 2월 26일 연기…주총에 법적 문제 없어
이런 이유때문인지 CJ헬로비전은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결의 주주총회를 2월 26일로 한 달 연기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인허가를 전제로 헬로비전 대주주인 CJ오쇼핑 등이 참여해 합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53.92% 중 30% 인수해 최다액출자자가 되고, 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SKB)를 흡수 합병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방송법 등 관계법령상 인허가를 통과해야 상법상 계약이 완료한 것이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헬로비전 대주주인 CJ오쇼핑과 주식 매매 계약(30%)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상법상 절차가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 “중간에 정부 승인을 못 얻으면 무효가 된다는 걸 전제했으니 그렇다. 방송법의 절차는 상법상 계약완료의 중간절차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경쟁사 일각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실질적 지배자는 SK텔레콤이다)’는 방송법 제15조의2 제3항을 들어 주총 의결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방송법의 취지와 달라 문제 없다는 얘기다.
◇통합방송법 논란 뜨거워질 듯…정부 “법안 취지와 무관”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공개적으로 주장한 ‘통합방송법 제정이후 헬로비전 인수합병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도 국회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런 주장은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통합방송법안) 부칙 7조에 이법 시행당시 ‘IPTV 사업자가 소유겸영 등을 위반할 경우 초과지분 1년내 매각한다’는 규정이 발단이 됐다.
그러나 법 제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장 이 조항을 IPTV 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유료방송 겸영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 조항은 전체 방송(지상파+유료방송+방송채널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초과를 제한하는 법규정으로 인해 시행령에서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한 입법조치였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IPTV사업자가 추가됐으니 IPTV에 대한 경과규정을 언급한 것일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당시 정부가 IPTV의 케이블TV나 위성에 대한 겸영을 규제할 계획이었다면 KT가 이미 겸영하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는 어떻게 한다는 유예규정을 논의했을 것이고 당연히 그에 따른 부칙을 적었을 넣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 티브로드 등 경쟁사들이 통합방송법 문제를 이슈화시킨 만큼 국회나 시민단체 등 여론 추이에 따라 새롭게 조문이 추가될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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