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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7일 의무경찰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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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I 2014.11.05 09: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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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마장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의무복무 중인 경찰대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경찰분야 전문조사관으로 상담반을 구성해 가능한 한 현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추가 접수해 정밀조사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상담반 운영과 함께 경찰분야 고충처리제도인 ‘경찰옴부즈만’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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