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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감축 약속 안지킨 동양증권..금감원은 늑장대응

김인경 기자I 2013.10.10 10:31:08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003470)과 기업어음(CP)문제를 이미 2009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늑장대응을 하며 투자자들의 피해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과 동양증권이 2009년 5월 동양증권의 계열사 CP규모 감축 및 투자자 보호조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양측이 체결한 MOU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2008년 10월 16일 기준 7265억원 상당이던 계열사 CP잔액을 2011년까지 4765억원 수준으로 2500억원 감축하기로 했다. 또 동양증권은 3개월마다 CP감축 이행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기로 했다. CP잔액이 높을수록 파산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CP 잔액을 낮춰 재정건전성을 높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동양증권은 MOU를 이행하지 못했고 오히려 2011년 계열사CP규모는 증가했다. 이에 동양증권은 2011년 말까지 CP를 1500억원 감축하겠다는 MOU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마저 지키지 못하고 129억원 감축에 그쳤다.

금감원은 뒤늦은 2012년 7월에서야 동양증권에 MOU이행을 촉구하며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MOU 이행을 촉구하는 것 외에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동양사태가 이토록 심각해진 데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늑장대응, 부실감독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감독당국과 당시 담당자들의 잘잘못을 국정감사 기간 동안 확실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동양증권이 2009년 체결한 양해각서(출처:김기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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