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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라면·제과·화장품도 밀어내기 실태조사

윤종성 기자I 2013.06.11 12:00:03

8개 업종 23개 업체 대상..대리점거래 전면 조사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개선 T/F'도 운용 추진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 영업 직원의 욕설 파문을 계기로 사회적 문제가 된 ‘밀어내기’ 등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리점 거래에 대한 전면 실태파악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문제가 된 유제품, 주류를 비롯해 비알콜음료, 라면, 제과, 빙과, 화장품, 자동차 등 8개 업종 23개 업체다.

공정위는 지난 3일부터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유통형태별 매출비중,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사유, 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자료보존실태 등에 대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개선 T/F’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T/F 단장은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이 맡고, 팀은 관련 실무자와 유통법·공정거래법 외부전문가, 업계 임원, 대리점 등으로 꾸린다.

T/F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법리검토 및 해외사례 수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관행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중인 유제품업체와 배상면주가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사-대리점간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대리점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법위반사례 및 모범거래관행을 공유하고, 업체들의 자율적인 불공정관행 시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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