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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팔던 日 유명 모공브러쉬 알고보니…

김보리 기자I 2013.01.08 12:00:10

공정위, 위조상품을 정품으로 광고한 소셜커머스업체 시정조치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싸구려 모공브러쉬를 일본 유명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티켓몬스터·쿠팡 등 소셜커머스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8일 미용용품을 판매하면서 일본 유명상품의 정품이 아님에도 정품이라고 거짓 광고해 판매한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쿠팡),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코리아 4개 업체다. 그루폰 코리아는 1년 이내에 2차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가장 높은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나머지 업체의 과징금은 모두 500만원이다.

이들 업체는 미용 브러쉬를 판매하면서 일본 유명상품인 아루티사의 ‘아루티 모공브러쉬’ 정품이 아님에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 광고화면에 ‘제조국: 일본‘, ‘히노끼 원목’,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쉬’ 등의 문구와 정품 이미지를 사용한 것. ‘아루티 모공브러쉬’는 일본 아루티사가 제조하는 미용상품으로 케이블TV 방송에 소개되면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위조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 위조상품 발견시 110% 이상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매대금의 110%에서 최대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판매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5일간 게재토록 했다. 공정위는 “향후 위조상품 판매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보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화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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