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자영업자 Y씨(40)는 지난 7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OO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500만원을 갚지 못해 채무초과상태가 됐기 때문. 하지만 Y씨는 대부업체의 집요한 불법 채권추심 압박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
Y씨처럼 가계사정의 악화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불법 채권추심을 피하려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채권추심 금지명령도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4만4382건에 달한다. 월평균으로는 7397건으로 지난해(월평균 2339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자 대부분이 채권추심 금지명령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실제 금감원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회생절차 관련 신고 311건 중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전 채권추심 신고가 187건(60.1%)으로 가장 많았다.
조성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면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되므로 개시결정 이전에 불법 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런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추심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을 지게 돼 있다.
조 국장은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 등을 통해 채권추심 금지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불법 추심행위로 피해를 본 서민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무료 소송 등 법률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