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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으면 `S라인` 효과…허위과장광고 맞나?

김미경 기자I 2011.10.13 11:01:33

서울YMCA, 공정위에 9개업체 조사요청
美 공정위는 리복에 과징금 300억원 부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기능성 운동화 광고의 과장 여부에 대한 국내 조사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10일 리복을 비롯한 고가의 기능성 운동화를 생산·판매하는 9개의 업체에 대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YMCA 관계자는 "리복의 이지톤과 같은 다양한 기능성 운동화들이 수입, 생산되고 있고 비교적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반면, 기능성 운동화들의 기능과 효과 관련 내용은 적절한지 검증되지 않은 채 다수 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리복의 이지톤과 런톤 등 토닝화 제품이 몸매 보정 효과가 있다는 광고에 대해, 실제 일반제품과 기능면에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2500만달러(약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대상이 되는 고가의 기능성 운동화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리복, 스케쳐스, 르까프, 프로스펙스, 아식스, 머렐, 핏플랍, 헤드, 엘레쎄 등 9개 업체다.

이들 업체들은 `움직이는 것만으로 살아나는 바디라인` `몸매관리 런닝화` `바디라인 및 자세교정` `탁월한 다이어트 효과` 등의 문구로 광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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