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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이 펀드 포트폴리오투자 막는다?

이진철 기자I 2009.03.05 11:00:19

등급별 펀드투자 제약, 상품선택폭 좁혀
개별펀드 구입·시차분할 투자·랩어카운트 활용등 대안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후 투자자 보호가 강화돼 펀드가입이 투자성향 등에 따른 등급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펀드투자의 등급별 구분이 오히려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에 제한을 초래해 투자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자통법은 투자자 등급 유형에 따른 투자권유를 의무화하고 있다. 투자자와 투자대상의 등급을 유형별로 5단계 이상으로 나눠 투자자 등급을 초과하는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투자자보호 등급구분, 펀드포트폴리오 구성 혼선 가능성  

이는 원하지 않는 위험을 원칙적으로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안전고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 유형에 따라 투자가능 상품이 제한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위험 자산과 저위험 자산을 적절히 섞어 전체적인 위험도를 낮추는 분산효과를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위험대비 성과가 감소할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윤재현 대우증권 자산관리컨설팅연구소 연구원은 "포트폴리오 투자의 주 목적이 분산효과를 통한 투자효율 극대화인 것을 감안하면,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포트폴리오 투자에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최근 주가 급락기에 개별 상품 중심의 `몰빵` 혹은 `묻지마` 투자로 피해가 컸던 투자자들에게 효율적 포트폴리오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돼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트폴리오 등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트폴리오 등급 부여를 판매사 자율규정에 맡기는 것은 집합투자증권에서 경험한 투자등급 부여 혼선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위험도를 측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이한 등급 부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령 초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금 펀드(1등급)와 국내 주식형 펀드(1등급)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투자등급을 동일 가중 평균으로 구하면, 계산에 의해 전체 포트폴리오는 1등급을 부여 받는다. 반면, 투자자산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할 경우, 실질적인 포트폴리오 등급은 측정기준과 방법 등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2등급이나 3등급으로 나타날 수 있다.
 
◇랩어카운트 상품·시차분할 투자 고려할 만 

그렇다면 등급을 나눠 투자를 제한하는 현 상황에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윤 연구원은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자신의 투자목적과 기대수익 및 위험감내도 등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자산배분전략을 수립하고, 위험등급에 구애 받지않고 개별펀드를 구입하는 형식으로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랩어카운트 상품도 포트폴리오 투자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개별펀드의 가입 및 환매시 발생하는 절차나 비용을 줄이고, 영업관리자 또는 운용역과의 협의 하에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성과 차이가 크고, 소액 투자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단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윤 연구원은 이밖에도 변동성을 줄이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힘들다면 유동성 관리와 시차분할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도 좋은 투자대안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투자금의 일부를 머니마켓펀드(MMF)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에 넣어 유동성 관리를 하는 동시에 CMA 등에서 투자금을 조금씩 다른 투자처로 이동시키는 시차분할 투자를 통해 위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인 수익을 기다리며 향유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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