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하철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국내 6개 대형 건설사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지난달에 사건을 배당받았지만 대선 예비 후보 관련 수사 등으로 그동안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다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가 고발한 수사 대상 건설사는 삼성물산(000830), 현대건설(000720), 대우건설(047040), 대림산업(000210), GS건설(006360), SK(003600)건설 등 6개 업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해당 건설사들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공사에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하기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22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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