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상욱기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자치부의 "행정기관 주5일근무 시험실시"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마다 휴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토요휴무로 발생하는 부족한 근무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근무시간을 1시간씩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일반국민과 금융회사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위는 토요민원실을 운영하고 금감원 민원관련 부서는 토요휴무제 실시대상 부서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