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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입찰 규격이 특정 사업자인 원웹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제안요청서는 위성 데이터 통신에 ‘원웹 공식 인증 단말’과 ‘원웹 데이터 서비스 플랜 가입’을 요구했다. 해상용 사용승인서 역시 원웹을 운영하는 유텔샛 원웹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안장비와 스위치 등 IP 계층 장비에도 원웹 망과의 호환성 검증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제안요청서상 신규 도입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기존 원웹 장비나 통신망과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원웹 제품과 서비스 이용을 전제했다는 점에서 기술규격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스타링크 기반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신규 도입 사업인 만큼 기존 원웹 장비와의 호환성을 이유로 특정 사업자를 전제할 수 없다”며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려면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 등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원웹을 명시한 규격이 실제 응찰 가능한 사업자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업체는 원웹의 국내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은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되는 만큼 특정 사업자 중심의 규격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선·장비·공사를 하나의 계약으로 묶은 방식과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 등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분리발주 필요성도 문제 삼았다.
두 저궤도 위성망은 구조부터 다르다. 스타링크는 고도 550km 안팎의 낮은 궤도에 1만 기 안팎의 위성을 띄워 운용한다. 반면 원웹은 약 1200km의 높은 궤도에서 650기 안팎의 위성으로 지구 전역을 덮는다. 궤도가 낮고 위성 수가 많을수록 신호가 오가는 시간(지연 시간)이 짧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신 용량이 커 일반적으로 스타링크가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웹은 적은 수의 위성으로 극지방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위성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기술도 차이가 있다. 스타링크는 위성 간 레이저 통신(ISL)을 갖춰 지상 기지국인 게이트웨이가 가까이 없는 바다에서도 다른 위성을 거쳐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다. 원웹 1세대 위성에는 이 기능이 없어 위성이 게이트웨이와 직접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고, 게이트웨이 커버리지에 따라 통신 가능 범위가 달라진다.
다만 해경은 선정 이유로 기술력이 아닌 보안성을 들었다. 해경 측은 국가기관의 정보보안 요구사항과 국내 통신망 연계성, 함정 운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웹 기반 통신서비스를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가망이다 보니 스타링크는 정보당국에서도 보안성 때문에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저궤도 위성통신망 도입은 정보당국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승인받지 못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스타링크는 게이트웨이가 일본에 있지만 원웹은 서울에 통신망 접속 거점(PoP)이 있어 일반 인터넷망이나 군으로 연결되는 망이 국내에서 뻗어나간다”며 “스타링크는 일본에서 바로 연결되는 구조고, 우크라이나처럼 작전 중 통신이 갑자기 끊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경은 스타링크의 참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스타링크도 원웹과 같은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한다면 사업에 들어올 수 있다”며 “현재는 그런 보안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