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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축제와 공연 등을 기획, 운영하는 이벤트 업계가 업종 특성을 반영한 법 제정에 나서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표준산업분류기준상 전시컨벤션 행사대행(N75992)에 포함된 이벤트 분야는 2017년부터 법 제정에 나섰지만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등의 이유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벤트 분야 협회와 단체, 학회 등 10여 개 기관이 주관한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임오경,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정준호, 조계원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지방 소멸시대 ’축제‘가 답이다’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은 “5700여 개 기업, 6만여 명의 종사자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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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정 한국이벤트협회장은 “전담 정부 부처와 관련 법령 부재로 업계 전체가 40년 넘게 ‘불공정’ ‘불합리’한 경쟁 환경에 방치된 상태”라고 지적한 뒤 “법 제정을 통해 연간 시장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는 축제·이벤트 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축제·이벤트가 지역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에 주목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완복 오산대 교수는 “축제·이벤트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지역민 이탈을 막고 관광객 등 생활인구를 늘리는 효과가 검증된 해법”이라며 “지역 단위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축제·이벤트를 개발하고 육성하려면 관련 법 제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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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석 한국마이스이벤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국에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석 달 이상 열리는 축제·이벤트가 연간 2400여 건에 달한다”며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정 낭비를 막고 지역 특성과 역사성을 갖춘 ‘옥석’ 행사를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축제·이벤트산업 발전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축제·이벤트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국회도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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