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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동승자로 시작…고의사고로 2억원 뜯은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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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7.26 16:20:34

''당일 급전 필요한 사람'' 글 올려 가담자 모집하고
19차례 고의사고, 보험금 더 뜯어내려다 미수 그쳐
法, 징역 1년 선고…"조직적 범행, 피해회복 노력 없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보험사기단에 동승자로 가담했던 20대가 범행을 점차 주도하다 검거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3월 1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들의 보험회사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내고 두 차례 보험금을 타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동승자 역할로 보험사기단에 발을 들였지만 역할이 확대된 뒤로는 온라인 공간에 ‘돈 필요한 사람, 당일 급전 필요한 분, 당일에 50~150만원 뽑아드린다’는 글을 올려 가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가담자들의 숙소를 잡아주고 교통비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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