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2년 1~3월 1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들의 보험회사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내고 두 차례 보험금을 타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동승자 역할로 보험사기단에 발을 들였지만 역할이 확대된 뒤로는 온라인 공간에 ‘돈 필요한 사람, 당일 급전 필요한 분, 당일에 50~150만원 뽑아드린다’는 글을 올려 가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가담자들의 숙소를 잡아주고 교통비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