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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9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시민의 여가 생활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덮개공원 등 한강 접근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재검토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기존 협의 의견을 갑자기 번복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시설 설치를 허가한 적이 없다”며 한강 흐름 방해와 민간 수혜 등을 이유로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반포뿐 아니라 압구정, 성수 등 한강변 재건축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덮개공원 조성이 전면 취소될 경우,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은 정비계획 고시 변경과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이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 이자 비용 증가, 용적률 감소 등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