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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 걸렸다…나주경찰서 경찰·직원, 올해만 3번째 적발

채나연 기자I 2024.07.26 10:14:13

현직 경찰, 시민 신고로 적발
직위해제 후 징계 방침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음주 운전 후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 낸 현직 경찰관이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 제복.(사진=연합뉴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입건했다.

A 경위는 26일 오전 1시 50분께 나주시 빛가람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곧바로 A 경위를 직위 해제했고, 조만간 징계할 방침이다.

나주경찰서 소속인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 경찰은 지난 5월에도 소속 현직 경찰관 B 경장과 무기계약직 직원(주무관)이 이틀 간격으로 연달아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B 경장은 정직 1개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무기계약직 직원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중징계인 해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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