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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는 최근 5년 (2018~2023년) 영아살해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도 대부분 1~3년을 선고 받았다. 형법에 명시된 징역 10년에 가까운 형량이 선고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건 해당 법이 제정된 1953년의 상황 때문이다. 당시에는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이 반영돼 영아살해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범죄’로 해석됐다.
실제 조문을 살펴보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으면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이 감경된다.
영아살해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지만 시도가 없던 것은 아니다. 2021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 폐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1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에 날에 맞춰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 역시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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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주거 불안정, 주위의 낙태 종용 등으로 (미혼모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이러한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