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심사청구는 가입자나 수급자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 등을 요구할 때 활용한다. 공단은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통해 청구사항을 심의하고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시각장애인은 이러한 심사청구 결정서를 △점자 인쇄물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음성변환바코드 △시각장애인용으로 교열한 텍스트 파일로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해 음성으로 변환하는 데이지파일(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우편·내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청구 접수와 함께 또는 접수 후 별도 신청도 가능하다.
공단은 오는 12월부터 ‘전자점자 생성서비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새 소식, 보도자료, 알기 쉬운 국민연금 등 홈페이지 내 17개 항목을 점자프린트·점자정보단말기·음성지원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태현 이사장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의 9.5%가 시각장애인이고, 장애연금에 대한 심사청구 중 11%가 눈의 장애 관련이었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