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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온갖 시중…” 김혜경 ‘황제의전’ 논란에 정치권 시끌

송혜수 기자I 2022.02.02 15:51:59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공무원에게 사적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은 2일 “명백한 불법에 대한 사법 당국 수사에 성실히 응하라”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설 명절인 1일 경북 안동시 안동 김씨 화수회를 방문,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씨가 저지른 공무원 사적 유용은 단순 과잉 의전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증언과 증거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이 후보나 김씨가 지시한 적이 없고 공무원이 과잉 충성했다는 식의 해명은 꼬리자르기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원 대변인은 “김씨가 개인 비서처럼 쓴 5급 공무원 배 모 사무관 아래 7급 공무원은 ‘부사수’처럼 동원돼 온갖 시중을 드는데 동원됐다”며 “병원 방문 시 비 맞는 위치에 차를 댔다고 배씨가 7급 공무원을 질타한 녹취를 들어보면, 김씨에 대한 의전은 단순 과잉 충성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증거임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의 공무원 사적 유용은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13조2항 등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특히 경기도는 2021.1.1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까지 마련했다. 직무권한을 넘는 부당행위를 감시할 ‘행동강령 책임관’까지 뒀다고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발표한 적도 있다. 이 후보 부인 김씨의 대리처방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이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불법이고 국고 낭비 행위로 행정안전부가 금지하고 있다”라며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두는 건 국무총리급 의전인데 선출직도 아닌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씨가 어떤 권한으로 국무총리급 의전을 누렸다는 것인지 이 후보는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선대위는 “김씨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확인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선대위 TV토론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선대위 차원에서 김씨에게 해당 의혹을 묻는) 과정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5급 공무원 배씨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라며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입장을 박힌 상태여서 선대위 차원에서는 문제를 제기했던 퇴직 공무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장남을 대신해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대신 밟아주고, 처방전을 대신 받아주고, 김씨 대신 병원에서 문진표를 대리 작성해준 일이 전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배씨 입장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실무근이라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우상호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씨 관련 의혹에 대해 “내용을 봐야 할 것 같다. 제대로 못 봤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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