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7일 ‘우리 아파트에서 이런 신박한 생각을 하는 인간이 있다’며 주차장내 주차 매너를 꼬집은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한 아파트에 부착된 안내문을 공개했다. 안내문을 쓴 입주민은 “주차 똑바로 해달라. 몇 달째 선 밟고 대시던데 배려 좀 합시다”라며 “저녁되면 주차할 곳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대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 휴대전화 번호는 보이지도 않게 두시네요”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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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항상 선 밟고 주차하는 차주(외제차로 알고 있다)”라며 “오히려 마티즈 같은 작은 차가 주차하는 걸 뭐라 하는 인간이 있다. 그럼 경차는 어디에 주차하라는 거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대형 외제차 차주가 말한 ‘넓은 자리’란 기존 주차칸보다 넓은 ‘확장형 주차칸’으로 추정된다. 마티즈와 같은 경차는 ‘확장형 주차칸’이 아닌 일반 주차 공간이나 경차 자리에 주차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201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확장형 주차칸’이 있다. 사람들이 자동차 폭이 넓은 차를 더 선호하게 되면서 비좁은 주차장 규격 문제가 쟁점이 되자 신축 건축물 주차장의 30% 이상을 2.5mx5m 규격의 ‘확장형’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 주차 칸보다 넓은 공간으로 대형차를 세우기에 충분한 규격이다. 지난 2019년 3월부터는 신축 건물의 일반형 주차구획 규격은 2.5mx5m, 확장형은 2.6mx5.2m로 개선돼 의무 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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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각에서는 “대형 차주가 확장형 자리를 당당하게 원할 권리는 없지만, 내가 마티즈 차주라면 다른 일반 주차 자리나 경차 자리가 있을 때 확장형 자리에는 굳이 안 댔을 거 같다. 둘 다 배려가 부족하다” “경차는 경차 자리에 대라. 경차 자리 비어있는데 일반주차 자리에 대는 건 무슨 심보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개념 주차를 고발하는 글이 자주 게재됐다. 4칸의 주차면 한가운데를 혼자 차지한 SUV를 향해서는 ‘바둑 두냐’며 조롱이 이어졌고, 경차 주차 구역에 경차가 아닌 차량이 두 칸을 차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현행법상 주차 공간을 두 칸씩 차지하거나 엉망으로 주차해도 처벌할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아파트나 백화점 등의 주차장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