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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 받을수 있다. 집수리 보조금은 단열·방수 등 주택 성능 개선 공사비 50% 범위 내에서 단독 주택 최대 155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집수리(신축)융자금의 경우, 공사비80%,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연 0.7%의 저리 융자 혜택을 지원받을수 있다. 이번 지정 결정으로 서울시의 주택성능 개선구역이 141개소에서 143개소가 됐다.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111㎢의 24%에 해당하는26.7㎢이 주택성능개선구역이 됐다.
구역 및 집수리 지원 제도 관련 정보는 서울시 집수리닷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도시재생실장은 “신규로 지정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상지역을 적극 발굴해 주택 성능개선 구역으로 지정해 나갈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