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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예산' 특수활동비 지난해 8870억원…전년比 59억원 늘어

정다슬 기자I 2017.05.18 08:55:1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해 특수활동비가 8870억원으로 2015년 대비 59억여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돼 이른바 ‘검은 예산’이라 불린다.

한국납세자연맹이 18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총 8870억원으로 2015년보다 59억 3400만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특수활동비로 책정된 예산은 8조 563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기관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한 곳은 △국가정보원 4860억원 △국방부 1783억원 △경찰청 1298억원 △법무부 286억원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및 국가 안보실) 266억원 순이다.

10년간 누적 예산 역시 △국가정보원 4조 7642억원 △국방부 1조 6512억원 △경찰청 1조 2551억원 △법무부 2662억원 △청와대 2514억원 순이었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는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 정부의 산물”이라며 “정보기관을 제외한 청와대·법무부·감사원·국세청 등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사기업은 영수증 없이 돈을 지출하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데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또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도 예산을 축소하고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특수활동비 오용을 철저히 조사해 사적으로 이용한 특수활동비는 환수하고 세금횡령죄로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돈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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