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범부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대기업집단이 현행 65개에서 28개로 감소한다. 오는 9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기업과 자산 10조원 미만 대기업 등 37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즉시 제외된다.
10조원 이상 기업으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S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제외된다.
10조원 미만 기업으로는 하림, KCC, 케이티앤지,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중흥건설, 이랜드, 한국지엠, 태광, 태영,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셀트리온, 하이트진로, 삼천리, 부산항만공사, 한솔, 금호석유화학, 카카오가 대상이다.
공정위가 총자산 10조원으로 기준을 설정하면서 하림(9조9100억원)까지 대기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산 순위로 65번째인 카카오(5조830억원)도 혜택을 받게 됐다. 영풍(10조5610억원), 대우건설(10조6910억원), 에쓰-오일(10조8930억원), 미래에셋(10조9440억원) 등은 대기업 규제를 그대로 받게 됐다.
대상 기업들은 상반된 분위기다. 카카오 관계자는 “모바일 혁신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혁신 구상을 계속하겠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반면 규제를 계속 받게 된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 상위권인 10대 그룹과 나머지 자투리 그룹 간에 자산, 매출 격차가 어마어마하다”며 “업계 현실을 고려하면 10조원으로 바꿔도 과도한 규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삼성, 현대자동차(005380), SK(034730), LG(003550), 롯데, 포스코(005490), GS(078930), 한화(000880), 현대중공업(009540), 농협 등 10대 그룹의 자산 규모는 50조원 이상이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결국 정부에서 정해주는 룰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자산 규모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앞으로는 규제 여부가 크게 달라져 역차별이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 [대기업기준 개편]①카카오 대기업집단서 빠진다..10조로 기준 상향
☞ [대기업기준 개편]②공정위 "삼성과 카카오 규제 차등화, 부작용 없을 것"
☞ [대기업기준 개편]③야당 "공정위 개편안 부적절..10대그룹 규제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