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전 금융권에 대해 70%로 단일화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수도권·전 금융권에 60%가 적용된다.
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LTV 70%·DTI 60% 단일화..DTI소득인정 범위 60세까지 확대
정부는 부동산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LTV·DTI 규제를 조정해 가계부채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등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LTV는 현재 은행·보험(수도권 50~70%, 기타지역 60~70%)과 비은행권(수도권 60~85%, 기타 지역 70~85%)간 차등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 금융권에 대해 70%를 적용키로 했다.
DTI는 은행·보험(서울 50%, 경기·인천 60%)과 비은행권(서울 50~55%, 경기·인천 60~65%)간 차등 적용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전 금융권에 60%를 적용키로 했다.
또 청장년층은 DTI를 산정할 때 장래 예상 소득 인정 범위를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내 60세까지’로 확대해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으로 돼 있는 은퇴자 순자산 소득환산 상한도 폐지키로 했다.
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만기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까지 확대하고,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새로 부여키로 했다.
◇ 청약통장 일원화..디딤돌대출 공급 최대 6조원까지 확대
1~2인 가구 위주의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실수요자 범위가 무주택자에서 중산·서민층(소득기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교체수요까지 확대된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도 강화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주의 소득공제 대상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
디딤돌대출 공급을 올 상반기 약 5조원에서 하반기 최대 6조원까지 늘리고 지원대상도 기존 무주택자(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확대, 중산층의 주택구입·교체를 지원키로 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주택도 포함된다.
◇ 청약·주택공급제도 전면재검토..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부는 청약제도와 주택공급제도 등 주택공급규칙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청약제도의 경우 주택 수에 따른 감점항목 폐지 등 청약가점제 개선, 청약순위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택공급제도에서는 주택면적별 예치금 변경과 주택면적상향 제한완화 등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다음 달 중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인 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을 오는 11월 마련하고,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해 중고선을 매입하는 1조원 규모의 ‘선박은행’도 조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