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 대책]2년 안 돼 판 주택 양도세 대폭 줄어든다

최정희 기자I 2012.05.10 11:09:48

1년내 양도 50%→40%, 2년내 양도 40%→6~38%
양도차익 2억원이면 수 천만원 세금인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부동산 투자 초짜인 A씨는 2008년 1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102.47㎡)를 8억 원에 산 후 2010년 3월 10억 원에 팔았다가 무려 8000만 원의 양도소득세(소득공제 등은 고려 안 함) 폭탄을 맞았다. 아파트를 산 지 2년도 안 돼 팔았기 때문에 양도세율 40%가 부과된 것이다.

그러나 A씨가 해당 아파트를 지난해 초 사고 올 하반기에 팔았다면 똑같이 아파트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데도 사정은 달라진다. 시세차익이 2억원으로 같다고 할때 A씨가 내야 할 양도세는 5510만 원으로 줄어든다. 무려 250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꼴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10일 소득세법을 개정해 부동산 단기양도차익에 부과되던 높은 단일세율(1년 미만 보유 50%, 2년 미만 40%)을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 팔 경우엔 40% 단일세율이, 2년 내 팔면 종합소득세율(6~38%)이 적용된다.

줄어든 세금이 적용되는 시기는 소득세법이 개정된 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다. 다만 현재로선 19대 국회가 구성돼야 하고 6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못 박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르면 6월 말부터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3년 보유기간이 2년으로 완화된다. 또 이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취득했던 주택이 팔리기 전에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됐으나 이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2년)보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 대체취득기간(3년)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서 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투기세력이 마구잡이로 일시적 2주택자로 편입되는 악용사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12·7대책으로 내놨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2주택자 50%, 3주택 이상 60%) 폐지방안이 또다시 추진된다. 어차피 다주택자는 올해 말까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 법이 개정되더라도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 강남3구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됐던 10%포인트 양도세 가산세율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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