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뽑고자 하는 항공사와 보내고자 하는 항공사의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은 동북아 노선 수요 증가세가 견조한데다 저가항공사 설립 붐이 일고 있어 다른 나라 항공사들과 달리 조종사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과 저가항공사 에어부산은 `조종사 빼가기`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에어부산은 "중소기업 죽이기"라며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넣었었다.
최근 미국 3위 항공사 아메리칸에어라인의 모회사 AMR이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등 항공업계가 위축되는 분위기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조종사를 주고받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파견 형식을 놓고 항공사와 조종사 노조간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은 외국용역업체와 계약하는 형태로 외국인 조종사를 채용하고 있다. 항공사가 용역비를 제공하고 조종사들은 용역업체에서 임금을 받는 식이다. 비행 일정과 휴가는 항공사가 관리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대한항공의 외국인 조종사 고용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지었다. `대한항공이 불법 파견된 외국인 조종사를 고용했다`며 파견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 이는 작년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대한항공을 노동부에 고소, 고발했고 노동부가 노조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이탓에 대한항공이 파견 형식으로 조종사를 채용할 경우 노조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주무부서의 불법 판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불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단체협상 자리에서 일본항공 조종사를 불법 고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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