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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노조 "1년짜리 계약경영제 우려"

백종훈 기자I 2008.06.18 11:43:15

"단기업적주의로 中企지원 등 공적기능 훼손될 것"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정부가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계약경영제 시행지침을 이달부터 강화·적용키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1년 단위 계약경영제는 은행장이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1년짜리 경영`을 하게 만들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금융지원 등 공적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새로 발표된 `공기업 경영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공기업 CEO가 1년 단위로 경영계획서를 작성, 그 결과가 계획에 비해 미흡하면 해임될 수 있다.

이로써 공기업 CEO의 임기가 사실상 1년 단위로 바뀔 수 있어 기존 3년단위 경영평가에 비해 근시안적인 경영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금융산업은 인력개발, IT투자,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에 있어 장기적인 시각이 필수"라며 "1년 단위로 은행장 성과를 평가해 퇴출까지 결정한다면 어떤 수장이 장기전략을 펼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계약경영제 적용 대상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01곳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 204곳이 될 전망이다.

평가등급은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로 구분되며, 주무부처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 매년 평가한 뒤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CEO가 퇴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神)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며 비효율적인 경영을 해온 공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란 평가와, 단기성과주의로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상반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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