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불법 사행성 게임기 `황금성`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코리아 대표 이모씨는 첫공판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공판에서 이씨 등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대로 제조하고 판매했다"며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메모리 연타` 기능을 통해 투입금액 대비 최고 2만배까지 당첨이 가능하도록 게임기를 개발했는지에 대해서도 "영등위 심의대로 제조 및 판매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또 지난 2월 영상물등급위 소위원회 심의실에서 등급 분류를 신청했던 또 다른 게임기 `극락조`가 이용불가 결정이 내려진 데 불만을 품고 심의실에 들어가 행패를 부렸는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다.
이씨 등은 최고 당첨 제한액수를 100배까지 늘린 사행성 게임기를 대당 880만원 정도를 받고 전국에 1만5000대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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