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달 판교에 분양되는 44평형 중대형 아파트 계약자는 계약금과 채권매입 등을 고려할 때 초기에 2억56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할 전망이다. 또 44평형 중대형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는 8억1000만원이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의 주택채권입찰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해, 내달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며, 채권 상한액은 실 분양가 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했다.
판교신도시 44평형 분양가가 5억6000만원(평당 1272만원)이고 주변 분당의 44평형 시세가 9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경우 입주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분양가 주변시세의 90% 선인 8억 1000만원 수준이다.
청약자는 채권입찰제 부활로 일정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따로 매입해야 한다.
주변 분당 시세(8억1000만원)와 판교 분양가(5억6000만원)을 빼 나오는 채권예상 손실액의 할인율이 38%인 점을 고려하면 판교 44평형 당첨자는 2억5000만원(채권액면금액은 총 6억58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채권매입 부담이 큰 만큼 매입액 1억원까지는 초기에 사도록 하되 1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50%는 초기에, 나머지는 추후에 사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감안하면 계약금을 분양가의 20%로 가정할 때 계약금(1억1200만원)과 초기 채권 매입에 따른 부담금(1억4410만원)을 합친 초기 부담금은 2억5600만원이다.